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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아동수당,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까?

by 제우스12 2021. 5. 22.

아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꼼꼼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비맘들을 위한 2021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신생아부터 83개월까지 즉, 만 7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에게 매월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혜택을 '아동수당'이라고 합니다.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게 목적인 정책을 일컫습니다.

 

  • 아동수당 언제까지?

 만 7세 미만의 83개월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본인의 아이에게 어떻게 정용 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만 7세 미만에서 '만'이 되려면 일단 아이의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아이의 7살 생일 그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매월 25일이며 만약에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통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아동수당 신청하시라고 안내받습니다.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어플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이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경우 정부에서 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혜택이 바로 '양육수당'입니다.

 

  • 양육수당 언제까지? 

 가정에서 보육하다가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이 끊기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급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기관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을 대신해 '유아교육비'로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15일을 기준으로 동사무소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전환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하실 점: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그 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15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다음 달에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 참고하실 점: 

 복지로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언제까지 인지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 안 해도 신청부터 계좌 변경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 양육수당은 얼마?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24개월~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금액기준이 다른 점 참고하세요.
** 해당 금액은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도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그림으로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기준



이상으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부터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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