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 법으로 시작된 전세가와 매매가의 고공행진으로 올해 2021년의 청약에 대한 관심과 경쟁률이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 같습니다.
청약 관련 용어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그 아파트 입주자가 되는 사람이 갖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매란 아파트 청약 당첨으로 얻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얻은 권리인 분양권과 주택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약 당첨으로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분양권 전매제한의 기본적인 뜻을 알았다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투기과열지구, 투기 조정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권과 주택의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등기일까지 5년을 초과하면 5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대상 지역은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수도권, 지방광역시는 6개월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지정된 날을 기점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의 의미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따른 전매제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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